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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시해븐 총관리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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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전개
2.1.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3. 탄핵소추의결서
4. 의결 결과
4.1. 이서준 총관리자 직무정지
5. 반응
5.1. 이서준 총관리자
5.2. 의회의장실
5.3. Code SJ
5.4. 화이트스크린 시해븐위키 관리자
6. 관련 문서

1. 개요

2023년 02월 07일, 이서준 시해븐 총관리자에게 태만 운영과 서버 이용비용 지불 체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이서준 총관리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2023년 2월 07일 제이든, 화이트스크린 등 총 5인의 의회 구성원이 의회에서 이서준 총관리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1) 의회 과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 가결된 사건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관리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결과에 따라 이서준 총관리자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시해븐재판소는 헌정 사상 첫번째로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었다.

2. 전개

2.1.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

자세한 내용은 이서준 해임건의안 가결 참고.

3. 탄핵소추의결서

총관리자(이서준)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헌법」제65조, 「의회규칙」제130조에 의하여 총관리자(이서준)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서준
  • 직위: 총관리자

탄핵소추의 사유

2023년 02월 07일 오후 10시경, 서버 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30분 이내에 종료되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는 것을 이서준 총관리자 측에 알렸음.
그러나, 이서준 측에서 거부권 행사와 함께 Code SJ 대표자 제이든 웹마스터장의 권한 박탈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으며 이것은 대의적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반하는 매우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태만운영과 지속적인 편파적 주관 문서작성으로 위키 전체의 의견이 마치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여 물의를 빚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던 점.

둘째, 기본적인 서버 운영 지속비용을 지속적으로 체납, 체불, 지연지급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서버 이용을 도모한 점.

셋째, 가벼운 절차임을 공지하고 이를 인지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제이든 웹마스터와 파란하늘 의원 등의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억압하려 했던 점.

결론
피소추자의 위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법제상 총관리자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시스템 테스트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려 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소추자는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해임건의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를 계속 총관리자 직에 있도록 거부하였고, 웹마스터 혹은 다른 의원들이 먼저 테스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의회는 테스트를 통해 기능의 시험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 바 있고 그 결과로 피소추자에게 먼저 테스트해야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고위관리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4. 의결 결과

총관리자 (이서준)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19840) (발의일: 2023년 2월 8일) (의결일: 2023년 2월 8일) (제안회기: 제1대 제3회)
재적 재석 기권무효
3028206-2
결과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후속 절차<#FFFFFF,#2D2F34>총관리자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부관리자: 후임 총관리자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총관리자 권한대행직 수행(헌법 제71조)
의회 의회의장: 탄핵소추의결서(정본)를 시해븐재판소에 송달, 탄핵심판 소추위원 수행(시해븐재판소규칙 제49조, 의회규칙 제134조 제1항)
시해븐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등본)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 의회규칙 제134조 제1항, 시해븐재판소규칙 제2조 제2호)

4.1. 이서준 총관리자 직무정지

이서준 권한행사 정지…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 대리 수령 - 하늘경제
이서준, 권한행사 정지…소추의결서 대리 수령 - 하늘겨레
이서준 총관리자, 직무정지 돌입…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완료 - 하얀화면일보
이음이 부관리자 주재 긴급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 수행" 주문 - 조재일보

5. 반응

5.1. 이서준 총관리자

이서준 총관리자는 입장문을 통해 "「시해븐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해븐위키와 디스코드 서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구성원이 의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디코 질서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2. 의회의장실

의회의장실 김카일 의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단에 SNS 메시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분노를 표하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서준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된 가운데, 의회의장실은 관리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장실은 앞서 의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며 이서준 총관리자에 대한 탄핵, 해임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바가 있다.

5.3. Code SJ

가결 이후 Code SJ TSOM 웹마스터는 브리핑을 통해 「이서준 총관리자 탄핵 가결은 구성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의장실의 발언에 대해 「의회의장실은 의회가 관리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관리자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라며 비판했다.

Code SJ TSOM 웹마스터는 앞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며「앞으로도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서준 본인이 금방 수용한다면 금방 끝날 것」이라며 밝힌 적이 있다.

5.4. 화이트스크린 시해븐위키 관리자

화이트스크린 시해븐위키 관리자는 가결 이후「이서준 총관리자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로 심판해주길 요청하였다.

6. 관련 문서

(1) 2119840 총관리자(이서준) 탄핵소추안(제이든의원ㆍ화이트스크린의원ㆍ파란하늘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