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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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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개정저지선30인기준.png
의원정수가 30명일 때, 개헌선은 20명, 개헌저지선은 11명이 된다.

목차

1. 개요
2. 상세
3. 개헌저지선 현황

1. 개요

개정저지선, 규정개정저지선, 호정선 또는 탄핵저지선(1)의회에서 개정안이나 관리자나 의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 수를 이른다. 현행 시해븐 규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정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정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정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나오기도 한다.

2. 상세

개정선・개정저지선의 근거인 시해븐 규정 제130조의원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해븐 규정 제130조
① 의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원선거법 제21조(의회의 의원정수)
① 의회의 의원정수는 구성원의회의원과 외부인사의회의원을 합하여 30명으로 한다.


따라서 시해븐의 개정선은 기본적으로(2) 20석이며, 개정저지선은 3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3)이다. 당연히 개정선과 개정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다만 개정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정이나 탄핵의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정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의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정이나 탄핵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정의 경우, 전체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시해븐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3. 개헌저지선 현황

[ 펼치기 · 접기 ]
제1대의회
2021.5.30. ~ 2025.5.29.


여당
file:더불어시해븐 흰색 로고.png
15석
야당
file:불곰의 입김 흰색 로고.png
11석
파일:이음이당 로고.png
1석
파일:파란새당 흰색 로고.png
1석
file:자유시해븐당 흰색 로고.png
1석
무소속
1석

재적
30석
| 공석
0석


제1대 국회 (2021.6.1. ~ 2025.5.31.)
재적개정선개정저지선
30석20석11석
개정선 충족 정당
없음
개정저지선 충족 정당
더불어시해븐 (15석)
불곰의입김 (11석)
* 개정선 및 개정저지선은 개정저지선 문서 참조.


제1대 의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더불어시해븐이 단독 과반을 획득하였으나, 제1야당 불곰의입김의 의석수 또한 101석이 넘기 때문에 양당 중 한 쪽의 의석만으로도 일단 개정 저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1) 탄핵 의결에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 찬성이 들어가도 시해븐재판소에서 허가 결정이 떨어져야 인정된다.
(2) 의원직 상실 등으로 정족수가 30인 미만이 될 경우 자연스레 개정선과 개정저지선도 바뀐다.
(3) 흔히 100석이라고 오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초과'하는 경우임을 명심해야 한다. 100석인 경우에는 상대 정당이 정확하게 개정선을 충족시키게 된다.